[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학생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학생과 매점 운영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 2.피해자의 의사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3.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뜻인가요?
- 5.Q.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나요?
- 6.처벌불원 의사와 별도로 검토할 부분
- 7.피해 회복 사정이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결정
학교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같은 학교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었고 총 8회의 접촉이 문제 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매점 안에서 의뢰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와 정면에서 껴안은 행위가 각각 3회였고,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각각 1회씩 포함됐습니다. 전체 8회의 행위가 문제 됐으므로 반복성과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 상황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결에 관한 것이고,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역시 해당 사건의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고령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별개로, 이런 사정도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와 연령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사건에 따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내린 처분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이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 및 고령이라는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중 어느 사정을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존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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