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영상통화 캡처도 직접 촬영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2. 2.Q. 그러면 영상통화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3. 3.Q. 다른 사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4. 4.Q. 실제로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와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이 게시한 7장의 사진 가운데 2장이 영상통화 화면 캡처였고, 해당 사진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Q.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촬영죄의 성립 여부만 놓고 보면, 화면 속 이미지의 저장과 실제 신체의 직접 촬영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른 기기에서 전달받은 화면상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는 그 문언과 촬영 대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5번과 6번 사진은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적용된 직접 촬영 혐의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Q. 그러면 영상통화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촬영행위에 대한 판단과 인터넷 게시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진 방법 외에도 게시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캡처 사진에 대한 검토가 온라인 게시 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Q. 다른 사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촬영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 방향이 달랐습니다.

 

4번은 교제 당시 모텔 욕조에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를 촬영 회피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캡처 사진과 직접 촬영 사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촬영 경위가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진의 생성 방식과 촬영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우선해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실제로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별도로 문제 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각각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달랐습니다.

 

영상통화 화면과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장과 유포의 형사책임은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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