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상대방이 보낸 셀카도 불법촬영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을 전달받은 사람과 촬영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 2.촬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
- 3.서로 다른 사진을 같은 혐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 4.검찰의 판단은 사진별 사실관계를 구분한 뒤 내려졌습니다
- 5.관련 Q&A
- 6.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 7.Q.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다시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신자가 그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그중 여러 장이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라는 사정 등을 검토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7장이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행위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전달받은 사람이 그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얻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진들과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구분하고, 각 사진에 적용되는 촬영 관련 법률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4번 사진은 교제 당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에 나타난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5번과 6번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에 해당해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인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진의 촬영 주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사진의 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명예훼손 혐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권없음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촬영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것은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소권없음과는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사진을 받게 된 경위와 보관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저장이나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동의 없는 유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진의 촬영자를 구분하는 일이 촬영 혐의의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