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을 막지 않았다면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내용
  2. 2.방어행위와 범죄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3. 3.이의 행동은 어떻게 확인됐을까요?
  4. 4.방어행위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증거
  5. 5.관련 Q&A
  6. 6.Q.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을 즉시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문제 됐던 의뢰인도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검토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문제 된 혐의에는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행위도 강제추행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의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행위와 범죄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과 함께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접촉에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
신체 접촉 인식의뢰인이 손의 접촉을 인식했다는 사정
접촉의 시작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추행의 고의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에서도 문제가 되는 개별 행위에 대해 추행행위와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됩니다. 즉, 행동의 일부만 떼어내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의 행동은 어떻게 확인됐을까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인식했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정황이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접촉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당시의 반응만으로 범의를 단정하지 않고, 접촉을 시작한 행동과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구별해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어행위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증거
 

검찰은 사건의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을 즉시 막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이 갑자기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경위를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관련 Q&A
 
Q.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인 경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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