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사진 일곱 장의 촬영 경위를 구분한 사례 (공소권없음)

- 1.일곱 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 2.범죄일람표 번호에 따라 달라진 검토 내용
- 3.사진의 출처를 구분한 이유
- 4.마지막에 구분된 두 혐의의 처분
- 5.관련 Q&A
- 6.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는 사진마다 촬영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사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셀카 3장, 영상통화 화면 캡처 2장, 직접 촬영한 사진 1장, 기타 사진 1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이 게시됐다는 사실은 공통적이지만, 원래 사진이 만들어진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 사진 번호 | 확인된 촬영 경위 | 검토할 부분 |
| 1·2·3·7번 |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 | 의뢰인의 직접 촬영행위 여부 |
| 4번 | 교제 당시 의뢰인이 직접 촬영 |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 |
| 5·6번 |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 간접 촬영 |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인지 여부 |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 속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문제 된 직접 촬영 혐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6번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는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과 법률상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사진별 생성 경위와 직접 촬영 여부를 구분하고, 각각의 사진에 어떤 법적 판단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등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진이 직접 촬영 혐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사진 게시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는 사진의 생성 경위와 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문제 된 7장의 사진과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의 경우에도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게시 행위에서 비롯된 두 혐의가 서로 다른 법적 이유로 종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촬영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여러 장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면 사진을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촬영자, 생성 방식, 게시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같은 게시물에 포함됐더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