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안면이 있던 사이에서 제기된 혐의 (각하)

- 1.스포츠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
- 2.평소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중요할까?
- 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구분해야 할 사실
- 4.관계와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률 대응
- 5.기소 없이 끝난 검찰 단계
- 6.관련 Q&A
- 7.Q.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8.Q. 미수에 그쳤고 고소도 취소됐다면 무죄인가요?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회원들과 안면이 있던 38세 남성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피해자 측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였으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얼굴 쪽으로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행동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평소 안면이 있었는지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 직접 관련됩니다.
| 확인할 내용 |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상황 |
| 당사자의 관계 | 스포츠센터를 통해 안면이 있던 사이 |
| 문제가 된 장소 |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던 탈의실 |
| 문제 된 행동 | 얼굴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중단 |
| 이후 절차 |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
이 네 가지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행동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미수와 관련되고, 고소취소장 제출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살펴볼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안면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평소의 관계와 문제 된 행동을 구별하여 법률상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신체 접촉에 이르렀는지, 행위가 중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유로 행위의 문제를 축소하기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정도 사건의 진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구체적인 행동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처분이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관계와 무관하게 문제 된 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적용되는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두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발생한 행동과 이후 형사절차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