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다크웹 미미숍에서 장기간 구매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다크웹을 이용한 구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매수 범죄
- 3.매수 규모와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살핀 사정
- 4.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검찰의 처분
- 5.관련 Q&A
- 6.Q.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잡혀야 수사가 가능한가요?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구매 방식과 실제 사용 여부, 범행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미숍 등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뒤따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는지, 다른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따라 위법한 취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특히 약 1년 6개월에 걸쳐 수십 회 매수했다는 사실은 일회성 행위와 구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 전부를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매수 범죄사실까지 입건됐습니다.
판매자의 검거 여부와 구매자 본인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사건에서 확인된 요소 | 처분 검토 시 살펴볼 부분 |
| 약 1년 6개월의 매수 기간 | 반복적인 구매가 이뤄진 경위 |
| 수십 회 대마 매수 |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범위 |
| 소변·모발 대마 성분 검출 | 실제 사용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 |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이전 동종 범행 여부 |
| 단순 투약사범 | 판매·유통 목적 범행과의 구분 |
의뢰인은 대마를 실제 흡연했고 검사에서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다크웹 거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매수행위와 실제 사용행위를 구분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의뢰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거래자료의 해석과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대응 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만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연결됐습니다.
판매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마 매수나 흡연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며, 선도 조건의 이행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매자 본인의 진술과 거래 관련 자료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매 경로의 특수성보다 실제 매수행위와 흡연 사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