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행동을 멈추면 처벌되지 않나요? (각하)

- 1.Q. 스스로 멈춘 행동도 강제추행미수가 될 수 있나요?
- 2.Q. 이번 사건에서 중단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 3.Q.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 4.고소취소장 제출과 마지막 불기소 처분
- 5.Q.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38세 남성 의뢰인은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추행을 시도하다 중단한 사안으로 형사절차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멈춘 모든 상황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측과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상황에서 가까이 다가갔고, 얼굴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행동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중단했는지까지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행위가 중단된 경위와 미수범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행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중단된 행동을 설명할 때는 사건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행동이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중지미수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보충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행동과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보호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중지미수를 인정해 형을 면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행동의 중단, 고소취소장 제출, 불기소 각하라는 절차의 흐름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사건의 마지막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