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탈의실 사건에서 살핀 행위의 범위 (각하)

 
  1. 1.탈의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2.실행에 착수한 행위와 준비행위의 구별
  3. 3.형사책임과 검찰 처분을 나누어 살펴본 이유
  4. 4.중단된 행동에 관한 법률적 검토
  5. 5.고소 취소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
  6. 6.관련 Q&A
  7. 7.Q. 강제추행미수에서 신체 접촉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행동을 멈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뢰인은 38세 남성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측과는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접근한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추행미수로 정리되었지만, 미수라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와 준비행위의 구별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로 규정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뜻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미수범의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 이전의 행동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형사책임과 검찰 처분을 나누어 살펴본 이유
 
구분법적으로 살펴볼 부분
문제가 된 행동실제 추행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미수범 성립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소 취소고소인과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검찰 처분불기소 결정 중 각하가 내려진 사실
 

이와 같은 구분은 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전체 사건의 결론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단된 행동에 관한 법률적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수 여부가 문제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진행 단계를 나누고,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법률상 요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특히 행동을 그만두었다는 사실과 미수범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관한 검토를 우선합니다.

 
고소 취소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실행의 착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미수에서 신체 접촉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례는 중단된 행동의 법적 성격과 검찰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처분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실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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