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수십 회 매수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다크웹에서 이어진 대마 매수, 짧지 않았던 범행 기간
- 2.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매수 사실이 드러난 이유
- 3.반복 매수와 동종 전력 부재를 함께 살핀 대응 방향
- 4.검찰이 결정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대마를 수십 회 매수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 7.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다크웹을 통해 수십 회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이 뒤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다크웹의 '미미숍' 등에서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매수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으며, 실제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마를 한두 차례 경험한 사건과 달리,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은 처분을 검토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더욱이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대마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고, 이 진술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범행 규모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범행 기간과 횟수, 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거래내역과 진술의 관계, 반복 매수의 경위,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를 전제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재범 예방을 위한 선도 과정이 연결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지만, 정해진 선도·감독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적인 대마 매수와 흡연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범행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