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불기소는 무혐의와 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같은 불기소라도 처분의 뜻은 다릅니다
  2. 2.실제로 문제 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 3.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검토는 구별해야 합니다
  4. 4.최종 처분에서 확인할 부분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7. 7.Q.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며, 그 안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처럼 성격이 다른 결정이 포함됩니다. 고등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매점 운영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처분의 뜻은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불기소결정의 종류와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구분의미
혐의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실제로 문제 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껴안는 과정에서 가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 1회,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까지 더해져 총 8회가 문제 됐습니다. 혐의의 성격상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기소유예 검토는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피해 회복 및 개인적 사정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의 여러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는 방식 대신 사실관계와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재범 위험성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재범 방지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처분에서 확인할 부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처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무죄판결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앞으로도 형사절차가 다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무죄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Q.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기소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구체적인 처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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