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손등에 입맞춤해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문제 된 배경
  2. 2.손등 입맞춤과 강제추행에 관한 질문
  3. 3.Q. 손이나 손등에 대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4. 4.Q. 악수에 응했다면 이후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5. 5.Q.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지나요?
  6. 6.Q. 손등 입맞춤만으로 이번 기소유예가 결정된 것인가요?
  7. 7.반복된 접촉과 피해 회복에 관한 검토
  8. 8.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이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문제 된 배경
 

피해자는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었고, 의뢰인은 학교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에는 악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동이 3회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면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 앞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 1회, 껴안은 상태에서 엉덩이 옆 부분을 두드린 행위 1회까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는 전체 8회의 접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등 입맞춤과 강제추행에 관한 질문
 
Q. 손이나 손등에 대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접촉했는지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접촉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손등이라는 부위만을 이유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악수에 응했다면 이후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악수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손을 잡아당기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행위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손등 입맞춤만으로 이번 기소유예가 결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손등 입맞춤 외에도 포옹과 신체 접촉 등 총 8회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행위만을 떼어 최종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접촉과 피해 회복에 관한 검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어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손등 입맞춤과 포옹 등 서로 다른 접촉 형태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상황과 동종 전력 여부가 처분 판단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자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련 평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손등 입맞춤을 포함한 여러 접촉 행위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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