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클럽 CCTV로 확인된 접촉 경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시작된 사건
  2. 2.CCTV 영상은 어느 부분을 보여줬을까요?
  3. 3.영상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4. 4.검찰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
  5. 5.관련 Q&A
  6. 6.Q. CCTV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항상 불리한가요?
  7. 7.Q.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접촉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시작된 사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접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어느 부분을 보여줬을까요?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체 접촉 직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접촉 부위만 따로 본다면 의뢰인이 직접 추행한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앞뒤 흐름에서는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이게 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유죄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수사 단계에서도 객관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CCTV만으로 모든 행동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동작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는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의 진술도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접촉의 시작에 관해 같은 방향을 가리킨 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행동의 순서와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피의자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
 

검찰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 나타난 접촉 경위가 그 판단에 관련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이 결정은 신체 접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 CCTV 영상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항상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신체 접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상대방의 움직임에 의해 접촉이 발생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영상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진술은 그 장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느 한 자료만으로 고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상이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장면을 확인하고 그 장면이 설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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