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보호자도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각하)

- 1.Q.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 2.Q. 이번 사건에서는 누가 고소를 취소했나요?
- 3.Q.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 확인해도 되나요?
- 4.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경위
- 5.Q.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없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고소인과 보호자가 언제나 함께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실제로 누가 고소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독립적으로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르면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상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법률상 지위와 최초 고소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38세 남성 회사원이었으며, 피해자 측과 스포츠센터를 통해 안면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얼굴 쪽으로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멈춘 일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범의 성립 가능성과 고소 취소의 법률적 효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행동과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사항을 살펴봅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고소 취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절차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의 성립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서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각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사실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각하 처분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력은 범죄의 종류와 고소권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유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각하가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의 주체와 검찰의 처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