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고령 피의자의 연령이 고려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2.법에서 연령과 생활환경을 살피는 이유
- 3.개인적 사정을 범행 경위와 구분한 검토
- 4.교육이수 조건을 남긴 검찰의 결정
- 5.관련 Q&A
- 6.Q. 고령자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쉬운가요?
- 7.Q. 직업이 없는 상태도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고령의 피의자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 됐지만, 의뢰인의 연령과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로, 피해자는 당시 2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열차 내부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된 사정 | 처분 검토에서의 의미 |
| 고령 | 연령과 개인적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요소 |
| 무직 | 생활환경에 관한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선처 사유는 아님 |
| 동종 전력 없음 | 같은 종류의 범죄 이력을 살펴볼 때 참고할 사실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할 때 고려 가능한 사정 |
위 요소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고령이라는 사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열차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책임과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동종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범행 경위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정을 설명할 때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처분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령이나 동종 전력 부재만으로 이 같은 결과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령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연령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과 실제 행위의 내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