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러 번 촬영해도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촬영 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나요?
  2. 2.여러 차례 촬영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3. 3.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4. 4.실제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반복 촬영이 있었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법적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는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불특정 여성 10명을 총 12회 동영상 촬영한 초범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Q1. 촬영 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을 대상으로 반복 촬영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여성 10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Q2. 여러 차례 촬영했다면 상습범에 해당하나요?
 

촬영이 반복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일정한 촬영 관련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복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과 최종 불기소 처분이 확인됩니다. 상습성에 관해 검찰이 별도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의뢰인의 영상물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촬영 사건에서 개별 영상의 특징과 촬영 횟수를 구분하고, 초범 여부를 포함한 처분 관련 사정을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영상의 실제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사건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실제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결정이었습니다.

 

반복된 촬영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의 특징은 별도로 고려할 여지가 있었지만, 각각의 사정이 검찰 결정에 미친 구체적인 비중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범행을 다룰 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
 

기소유예는 촬영 횟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자동으로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의 내용과 반복 경위, 법률상 적용 요건과 개인적 사정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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