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이유와 신체 범위를 따져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교육자료로 사용하려 했던 사진
- 2.촬영물에 담긴 신체 범위의 의미
- 3.범죄 성립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하는 이유
- 4.최종적으로 내려진 혐의없음 처분
- 5.관련 Q&A
- 6.Q.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Q. 촬영된 사진이 얼굴과 상체 위주라면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직원 교육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종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사진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당사자가 설명한 촬영 이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부위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 구도와 강조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이므로, 사진에 담긴 신체 범위와 촬영 경위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촬영물의 성격이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을 촬영한 사실과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교육 목적에 관한 설명과 사진에 담긴 얼굴·상체의 모습을 구분하고, 실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범죄를 인정하고 감경을 요청하는 접근보다 촬영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범 방지나 양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활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교육 목적이 전부 받아들여졌거나 사진에 담긴 신체 부위만으로 혐의없음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의 성격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촬영물의 성격을 검토할 때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상체만 촬영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타인을 촬영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