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한 번의 접촉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한 차례의 추행에서 살펴야 할 것
  2. 2.횟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행위의 내용
  3. 3.범행 이후의 사정을 어떻게 살펴야 했을까
  4. 4.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처분
  5. 5.관련 Q&A
  6. 6.Q. 강제추행이 한 번이었다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7. 7.Q. 한 차례의 추행 사건에서도 교육이수 조건이 붙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면 신체 접촉이 한 번뿐이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열차에서 23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진 고령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종 전력 부재 등의 사정이 있는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차례의 추행에서 살펴야 할 것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던 의뢰인이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범행 횟수가 한 차례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가 작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횟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행위의 내용
 

형법 제51조 제3호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횟수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피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신체를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접촉이 한 번이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범행 이후의 사정을 어떻게 살펴야 했을까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범행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별도로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의 횟수와 구체적인 방식을 구분하고, 피해자 합의 및 동종 전력 부재가 처분 검토에서 갖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이 한 차례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와 확인 가능한 개인적 사정을 검토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이 사례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한 차례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더라도 합의와 동종 전력 부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추행 횟수가 적으면 항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이 한 번이었다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횟수만으로 처분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한 차례의 추행 사건에서도 교육이수 조건이 붙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 번의 추행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판단은 행위의 횟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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