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도 검토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2. 2.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혐의도 인정되는 것일까요?
  3. 3.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직장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4. 4.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5. 5.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으며,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동행 중 어깨를 만진 혐의는 별도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처분을 판단하면서 합의금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혐의도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건에서 문제 된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게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두 행위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할 때 필요한 구분입니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직장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유죄판결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을 처분 판단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 자체의 책임과 구분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야 하며,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이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 외에도 사건의 내용과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육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검찰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부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종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의 처분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고지되며, 피의자에 대한 처분 통지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피해 회복 사실과 개별 혐의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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