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 1회 추행 사건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열차 안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신체 접촉
  2. 2.짧은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
  3. 3.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을 함께 살핀 대응
  4. 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에서 한 번 만진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발생한 한 차례의 신체 접촉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로, 당시 23세였던 여성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한쪽 손을 이용해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지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한 번에 그쳤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는 점과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짧은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은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이 행사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를 접촉한 방식과 부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을 함께 살핀 대응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이라는 개인적인 사정 역시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의 내용과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동종 전력의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사건이며,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한 번 만진 행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네. 접촉이 한 차례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의 모습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안내받은 교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하철 내 추행이라는 범행 내용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개인적인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처분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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