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무죄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 2.이번 사건에서 교육 조건이 붙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3.어깨를 만진 혐의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나요?
- 4.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 조건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 5.검찰의 마지막 불기소 결정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치마 속 신체 접촉에 해당 처분이 내려졌고, 동행 중 어깨 접촉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형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기소유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25세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됐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개별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어깨를 만진 부분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설명이 뒷받침되면서 어깨 접촉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검토할 때는 사건의 내용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 및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행 경위에 관한 주장과 피해 회복 및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다릅니다. 교육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해당 처분의 취지에 맞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할 때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