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얼굴과 상체 사진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얼굴과 상체만 찍었는데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2.Q.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3.Q. 사진을 한 번만 찍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 4.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 5.Q.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얼굴과 상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모습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도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둘러싼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지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정 신체 부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방식과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된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전체 장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복장을 한 사람이 화장하는 모습을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의혹과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촬영 상황과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목적에 관한 진술이 사진 속 실제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표현이 문제 되는지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촬영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차례의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촬영이 한 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불기소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진 촬영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범죄가 증명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교육 목적이나 사진의 촬영 범위 중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을 구분하고, 실제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호소보다 촬영물과 진술이 가진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혐의없음 처분은 개별 촬영물과 증거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얼굴과 상체가 담긴 다른 사진에까지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