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에스컬레이터 촬영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의 의미
  2. 2.장소만큼이나 영상 자체가 중요했던 이유
  3. 3.촬영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4.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7. 7.Q.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까지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10명, 촬영 횟수가 총 12회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의 의미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상적인 이동 중에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만큼이나 영상 자체가 중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특정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촬영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와 대상만으로 모든 영상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보다, 화면의 실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사건에서 살펴볼 내용
촬영 장소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촬영 경위
촬영 규모불특정 여성 10명, 동영상 총 12회
영상의 특징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개인적 사정초범이라는 사실
 
촬영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공공장소라는 특성과 영상에 실제 나타난 내용을 구분하고, 촬영 횟수까지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법률상 판단 기준을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검토해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내용이나 범행 횟수를 대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으며,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판단할 때 무겁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의 구체적인 특징도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촬영 대상과 구도, 상대방의 의사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영상의 내용과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개별 영상의 특징과 행위의 반복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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