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는 무혐의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 2.이 사건에서는 어떤 촬영이 문제 됐나요?
- 3.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은 왜 살펴보나요?
- 4.검찰이 실제로 내린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속하지만 법적으로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불특정 여성 10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총 12회 동영상 촬영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촬영물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으로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해 총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2회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는 검찰이 사건의 경중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개인적 사정과 촬영물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 대상과 화면 구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실제 영상에 어떤 모습으로 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분하고, 촬영물의 내용과 초범 여부를 각각의 판단 기준에 맞춰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디지털 증거 분석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사건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를 결정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촬영물의 특징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10명을 대상으로 12회 촬영했다는 사실도 함께 존재했으므로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식이지만, 무죄나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 내려진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