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40세 회사원의 지하철 촬영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회사원이라는 신분이 처분에 영향을 줄까?
- 2.지하철에서 발생한 촬영행위
- 3.검찰의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료
- 4.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구분하는 접근
- 5.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
- 6.관련 Q&A
- 7.Q. 직장인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40세 회사원이 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승객을 촬영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이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있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직업이나 나이보다 실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0세 회사원이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행위자의 전력, 사건 이후의 사정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업이나 연령은 개인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 맞은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와는 그날 처음 만난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방법, 촬영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는 일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 전에 유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후 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영역 | 이번 사건의 관련 사정 |
| 개인적 환경 | 40세 회사원 |
| 과거 범죄 전력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 촬영행위 |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 |
| 피해 정도 |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 |
| 범행 이후의 정황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위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제출 경위를 임의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개인적 환경과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사정을 분리해 살펴보고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된 요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해석하고 재범 위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디지털 분석이나 재범위험성평가가 실시됐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할 때에는 확인된 사실과 일반적인 대응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이러한 처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원이라는 직업이나 40세라는 나이 자체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개인적 환경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촬영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도 직업보다는 실제 범행 경위와 합의,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