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12회 촬영과 영상의 특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지하철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혐의
  2. 2.촬영 횟수와 영상의 내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
  3. 3.불리한 사실을 포함해 검토하는 대응 방향
  4. 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촬영 횟수가 많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이동하는 여성을 촬영한 행위를 비롯해, 불특정 여성 10명의 신체를 총 12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됐고, 확인된 피해자는 10명,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습니다.

 

촬영 대상이 여러 명이고 행위도 반복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영상의 내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판단할 때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어떤 구도로 촬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촬영물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촬영물의 성격과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실을 포함해 검토하는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를 비롯해 영상에 나타난 신체 부위의 표현 방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영상물의 실제 특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또한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재범 위험성 검토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촬영 횟수가 많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초범 여부나 영상의 내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는 반복 촬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개인별 사정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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