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 촬영과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휴대전화 촬영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 2.촬영 내용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3.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 4.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과 의미
- 5.관련 Q&A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도 내야 하나요?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행위와 검찰의 최종 처분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던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결과 외에도 촬영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촬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범죄에 이용된 촬영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가 촬영에 사용됐습니다. 촬영 대상은 지하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이었으며, 두 사람은 당일 처음 본 관계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행위의 위법성은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과 검사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후자의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죄 전력 등의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촬영 사건에서 촬영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동종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고 처분과 연결되는 부분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디지털 증거 해석이나 재범 위험에 관한 객관적 검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분석을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실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과와 직접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동종 전력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비교적 경미한 노출 정도 등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기소되지 않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불기소 처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처분은 혐의없음이나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정확한 처분명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과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 이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은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촬영으로 시작된 사건이더라도 마지막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촬영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