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촬영도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맞은편 좌석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촬영
  2. 2.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도 처벌 대상일까?
  3. 3.촬영 사실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4. 4.검찰의 최종 판단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지하철 불법촬영도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40세 회사원이 지하철 맞은편 승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은편 좌석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불법촬영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도 처벌 대상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지하철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보다 실제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촬영 사실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촬영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촬영행위의 법적 성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고, 각각이 검찰의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별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와 평가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촬영의 위법성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지하철 불법촬영도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촬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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