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력이 없으면 선처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
- 2.범행 당시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3.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
- 4.형사처벌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
- 5.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6.관련 Q&A
- 7.Q.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 성범죄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해당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40세 회사원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모든 범죄 전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정 |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이전의 유사 범죄 전력과 관련한 검토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과 관련한 사정 |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
|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촬영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 |
이 사정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더라도 각각의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사정을 별도로 구분해 검토하고,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재범 위험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 방법도 함께 고려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형사처벌을 유예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부재와 합의,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존재했지만 어느 한 가지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된다면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범죄 전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촬영 당시 정황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