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지하철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
  2. 2.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법적 차이
  3. 3.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4. 4.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검찰 처분
  5. 5.관련 Q&A
  6. 6.Q. 혐의없음 처분은 기소유예보다 유리한가요?
  7. 7.Q.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는 판단의 전제가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과 상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료 활용이라는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사진의 내용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촬영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브랜드 유니폼처럼 보이는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촬영 목적은 직원들에게 해당 모습을 잘못된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과 별개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방향을 선처 요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법적 차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처분은 모두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의뢰인은 교육자료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촬영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관련된 사정이지만, 실제 사진 내용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어떤 맥락에서 촬영됐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선행되는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구분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안과 혐의없음을 검토할 사안을 달리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보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검찰 처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의뢰인의 교육 목적이 모두 인정됐다거나 촬영 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법적 의미입니다.

 
관련 Q&A
 
Q. 혐의없음 처분은 기소유예보다 유리한가요?
 

두 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관한 전제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무죄는 법원이 재판에서 선고하는 판단입니다.

 

검찰 처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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