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는 무혐의와 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 2.Q.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3. 3.Q. 어떤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까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떤 불기소 처분을 받았나요?
  5. 5.기소되지 않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아닙니다. 불기소와 무혐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세 회사원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검찰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Q.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판단의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Q.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Q. 어떤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까요?
 

검찰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에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범죄 전력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역시 촬영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별하고,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불기소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하면서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결과만 보고 모든 법적 책임이 부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같은 불기소라도 어떤 사유로 사건이 끝났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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