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한 번 찍어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사진을 한 장만 촬영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2. 2.Q. 의뢰인은 왜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촬영했나요?
  3. 3.Q. 촬영 목적을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4. 4.검찰이 판단한 증거의 충분성
  5. 5.Q. 이런 사건에서는 선처를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나요?

네, 한 번의 촬영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Q. 사진을 한 장만 촬영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진을 한 번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의 기수란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영상정보가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입력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촬영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의뢰인은 왜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촬영했나요?
 

의뢰인은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한 채 화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촬영 이유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할 교육자료로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자료로 활용됐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기를 설명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장면과 당사자의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촬영 목적을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목적에 관한 설명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구도로 촬영됐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횟수만을 강조하기보다 사진에 나타난 신체 범위와 촬영 목적에 관한 진술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검찰이 판단한 증거의 충분성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성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촬영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불기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촬영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Q. 이런 사건에서는 선처를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범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대응의 방향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행위 경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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