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포렌식 결과가 수사 판단에서 갖는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디지털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 2.Q. 포렌식 결과가 없는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 3.Q.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4.포렌식 결과와 최종 처분의 관계
디지털포렌식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뢰인은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촬영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상 자체를 통해 촬영 내용이나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거에 촬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부합한다면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촬영 의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실과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임의로 설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진술로 확인되는 내용과 전자적 자료로 입증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증거의 공백이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실제 증거에 근거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끝에 촬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언제나 같은 결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증거관계와 함께 검토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