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교육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기소유예에 교육 조건이 붙는다는 뜻
- 2.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 3.교육 조건과 재범 방지의 관계
- 4.형사재판 대신 내려진 검찰의 결정
- 5.관련 Q&A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7.Q. 교육을 받으면 과거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근 옆구리를 팔꿈치로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과 함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졌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잘못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 지정됐는지, 교육을 이미 이수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교육 조건의 의미와 범행 경위를 구분해 살피고, 초범 및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와 검찰이 부여한 교육 조건은 서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 그중에서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확인되는 사안이었지만, 그중 하나만으로 이러한 결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이수 방법은 실제 처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교육이수와 혐의없음 처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례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기소유예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육이수 의무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처분명에 담긴 두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