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숨긴 화면과 촬영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기능
- 2.휴대전화 속 영상이 갖는 법적 의미
- 3.불리한 촬영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구분하는 과정
- 4.촬영 정황이 있어도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 5.관련 Q&A
- 6.Q. 촬영 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앱 자체가 불법인가요?
- 7.Q.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가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촬영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 동영상에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사용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촬영물은 202개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Quick Video Recorder'는 촬영 중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가진 앱입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촬영 목적과 경위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의 작동 방식과 실제 영상에 담긴 장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카메라의 기종이나 애플리케이션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법률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한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 경위와 구도가 어떠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내용은 일상적인 복장의 여성 신체 전체였습니다. 따라서 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특성과 실제 영상의 내용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기관이 촬영행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행위의 모든 법적 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앱의 기능, 촬영 경위, 영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장면을 나누어 검토하고, 각 요소가 범죄 성립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촬영물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에 머무르는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의뢰인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촬영 앱의 특성과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의 내용만으로 처분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촬영 방식에 대한 의심과 법률상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앱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촬영 사실을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촬영 사건에서는 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실제 어떤 장면이 촬영됐는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