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바지를 입은 여성의 영상이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평범한 복장도 법률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전체
- 3.촬영 대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성
- 4.검찰의 판단과 최종 종결
- 5.관련 Q&A
- 6.Q.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Q.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모두 나온다면 일반 촬영으로 인정되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행위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화면이 보이지 않는 동영상 촬영 앱을 사용했고 총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옷차림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적용할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지를 입은 여성이 촬영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촬영 대상은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신체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토할 부분은 촬영된 신체의 범위입니다.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됐는지를 살펴야 법적 평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할 때 고려되는 내용 |
| 일상적인 전신 촬영 | 인물 전체의 모습과 화면 구성 |
| 특정 부위 중심 촬영 | 신체 일부의 강조 여부와 촬영 각도 |
| 촬영 경위 | 장소, 거리, 촬영 의도 및 방식 |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구분한 것입니다. 어느 한 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에 담긴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촬영 앱의 특성이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복장과 촬영 범위, 특정 부위의 강조 여부를 구분하여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범죄 자체의 성립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법률 요건을 판단하는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개의 촬영물과 앱의 사용 정황이 있었지만,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처분만으로 모든 일상복 촬영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없더라도 촬영 장소, 구도, 거리, 강조된 부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얼굴이 함께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증거불충분 처분은 그러한 개별적 검토의 필요성을 살펴보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