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좌석의 팔꿈치 접촉과 검찰 판단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지하철 좌석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2. 2.팔꿈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판단
  3. 3.합의와 처벌불원이 갖는 의미
  4. 4.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접촉한 행위도 추행이 되나요?
  7.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팔꿈치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지하철 좌석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부근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팔꿈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판단
 

추행 여부는 손을 사용했는지,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범행의 경위와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갖는 의미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각각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성범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같은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자료는 사건마다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선택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붙었으므로,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접촉한 행위도 추행이 되나요?
 

네. 팔꿈치를 이용했더라도 접촉 방식과 신체 부위, 당시 정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해당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이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 역시 행위의 문제점을 전제로 초범, 합의, 처벌불원 등이 검토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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