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모르는 승객에게 한 행동이 문제 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 2.피해자와의 관계도 법적 판단에서 다뤄지는 이유
- 3.합의 사실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이유
- 4.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의 마무리
- 5.관련 Q&A
- 6.Q.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한 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 7.Q. 피해자와 원래 알고 지냈는지도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던 만큼 신체 접촉의 경위와 내용이 중요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로,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이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진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나 친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접촉의 성격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형사사건의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펴 범행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내용이 분명히 문제 됐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검토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하고, 고령 및 동종 전력 부재 등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역시 추측이나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며, 구체적인 처분명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추행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연령 및 동종 전력 부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면 신체 접촉이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사건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관계 외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지하철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어떤 개인적 사정과 피해 회복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