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신 촬영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승강장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수사 쟁점
  2. 2.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모두 성범죄일까
  3. 3.촬영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법적 검토
  4. 4.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5. 5.관련 Q&A
  6. 6.Q. 바지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전신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총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방식과 실제 영상에 담긴 내용 사이의 차이가 법적으로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승강장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수사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앱은 촬영 중 화면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이 촬영 대상이었습니다.

 

문제 된 촬영물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개였습니다. 촬영 사실과 관련된 영상이 다수 존재했고, 촬영 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앱이 이용됐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촬영 목적과 경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모두 성범죄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사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과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타인의 모습이 영상에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동일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을 한 여성의 신체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촬영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법적 검토
 

촬영 화면을 숨길 수 있는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촬영 의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의 기능만 확인하고 촬영물의 내용을 살피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촬영 방식과 영상에 나타난 신체 부위 및 구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영상이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촬영 앱이 사용됐다는 정황도 있었지만, 최종 처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개별 증거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바지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차림과 촬영 범위 외에도 촬영 각도, 거리,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범한 복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둘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사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촬영행위가 문제 됐을 때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횟수만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전신 촬영이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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