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승강장 촬영 정황과 범죄 성립의 차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
- 2.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을 구별하는 기준
- 3.범죄 성립에 관한 검토가 먼저였던 이유
- 4.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5.관련 Q&A
- 6.Q.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 7.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촬영행위가 적법했다고 확정되는 건가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에 촬영 장면이 표시되지 않는 앱을 이용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행위에 관한 의심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 장소는 지하철 승강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를 이용해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총 202개의 촬영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촬영 방식과 촬영물의 수량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촬영 경위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 방식이 일반적인 휴대전화 카메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됐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촬영된 장면의 구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신 촬영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촬영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신체 전체가 촬영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함께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접근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촬영된 신체의 모습과 영상에 나타난 구도 등을 토대로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나 선처에 관한 자료보다 촬영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법률적 쟁점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촬영행위에 관한 모든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의 처분은 범죄 혐의의 입증이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내려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202개였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상당하더라도 법률상 성립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해당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개별 촬영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판단과는 다릅니다.
촬영 정황이 불리하게 보이는 사안일수록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정과 실제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 구별이 필요한 촬영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