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촬영물이 없으면 불기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지하철 전동차에서 제기된 불법촬영 의혹
  2. 2.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의미
  3. 3.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4. 4.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5. 5.관련 Q&A
  6. 6.Q.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항상 혐의없음인가요?
  7. 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불기소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촬영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제기된 불법촬영 의혹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촬영 의혹이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문제가 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신고 내용 역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의미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와 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 촬영을 뒷받침할 만한 디지털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과 별개로 검토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남아 있는 증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실제 촬영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동종 전력만으로 새로운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를 검토할 때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구분하고, 실제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서 정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만 면해 주는 기소유예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관련 Q&A
 
Q.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항상 혐의없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로 촬영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진술과 동종 전력으로 의심이 제기됐으나,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된 사건입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 판결과 같은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불법촬영 의혹에서는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남아 있는 증거 전체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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