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의 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2.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던 검토 사항
- 3.피해자 의사와 별도로 이루어진 검찰 처분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나요?
- 6.Q.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동일한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2초간 성기를 밀착시킨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이미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등에는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사건 이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범행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킨 행위가 문제 됐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를 살피면서, 의뢰인의 자백과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합의 관련 사정과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공인자료에 근거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가한 처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추행처럼 성범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고 처벌불원은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두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