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약 2초 접촉도 처벌 대상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약 2초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
- 2.혐의를 인정한 이후 살펴야 했던 사정
- 3.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Q. 지하철 추행은 접촉 시간이 짧으면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네. 신체 접촉이 짧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킨 행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촉 시간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었습니다.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에 성기를 의도적으로 밀착시키는 행위라면 접촉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을 검토할 때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켰다는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한 만큼 짧은 시간만을 강조해 책임을 가볍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 후의 사정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향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사정은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자백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살피고, 검찰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할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건별 전력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살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백,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가 기소유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시간만으로 무혐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고의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는 짧은 신체 접촉이라도 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해 회복과 전력 등 별도의 사정이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