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피해 진술과 촬영기록을 따로 본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2. 2.Q. 진술을 뒷받침할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나요?
  3. 3.Q.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나요?
  4. 4.검찰이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불법촬영 의혹에서 피해자가 목격하거나 경험한 내용과 디지털 기기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Q.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먼저 각각의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촬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 진술을 뒷받침할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다른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가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대상확인된 사정
촬영 의혹의 내용지하철에서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
피해자의 설명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존재함
의뢰인의 과거 전력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촬영물 확인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되지 않음
 

의심을 갖게 하는 자료와 촬영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각의 증거가 확인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촬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절차상 결과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지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이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피해 여성의 진술과 동종 전력으로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느 한쪽을 성급하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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