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동종 전력과 이번 혐의를 구분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나요?
- 2.Q.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도 상습성을 따로 규정하나요?
- 3.Q.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4.새로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과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촬영 의혹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위가 이번 촬영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일정한 촬영 관련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이란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범행이나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촬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력을 이유로 현재 범행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촬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촬영물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촬영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이전 범죄와 현재 피의사실을 구분하고, 새로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동종 전력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한 평가와 별개로 이번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수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