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전신 뒷모습 촬영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지하철 창문을 바라보던 여성의 뒷모습
- 2.전신 촬영과 성적 촬영의 차이
- 3.실제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 4.영상의 부재와 최종 불기소 판단
- 5.관련 Q&A
- 6.Q.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
- 7.Q. 촬영물이 없다면 촬영 구도를 판단할 수 없나요?
사람의 뒷모습을 전신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상황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의혹을 검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실제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부터 별도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 방법,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상적인 복장을 한 사람의 뒷모습 전신을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 구체적인 촬영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전신 촬영이라는 형식 자체가 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해당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어떤 장면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별도로, 촬영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전신 촬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촬영 대상과 방법에 관한 법적 판단을 실제 촬영 여부에 대한 증거 검토와 구분하여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인 사건에서는 실제 확인된 증거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처분을 전신 뒷모습 촬영은 언제나 적법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의 복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촬영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으면 구도나 촬영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객관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촬영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신을 촬영했다는 설명과 법적으로 문제 되는 신체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앞선 단계인 촬영 사실의 입증부터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