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자백하면 바로 불기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자백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출발점입니다
  2. 2.인정한 범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3.자백 이후 검찰이 내린 판단
  4. 4.관련 Q&A
  5. 5.Q.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경찰 조사가 빨리 끝나나요?
  6. 6.Q. 자백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킨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백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백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자백 자체가 곧 선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시킨 추행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한 이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처분에 앞서 유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도 먼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한 범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뢰인이 자백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재범 위험이나 처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미 인정한 추행 사실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자백의 의미와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백 이후의 대응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술 정리와 재범 방지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백 이후 검찰이 내린 판단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부가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해서 혐의가 사라진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백, 동종 전력 관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사정입니다. 이 요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처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관련 Q&A
 
Q.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경찰 조사가 빨리 끝나나요?
 

자백했다고 수사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다른 관련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자백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자백 자체보다 자백한 이후 어떤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인정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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