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Q.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3.Q. 합의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4. 4.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다른가요?
  5. 5.합의 이후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본 승객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시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지하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기존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촬영행위가 문제 된 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합의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는 일과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사정을 검토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촬영 경위와 구분해 살펴보고, 그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사건별 검토 방향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직접 사용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실제 확인되는 합의와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다른가요?
 

두 처분 모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불기소, 그중에서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촬영 당시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더라도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사건 사정과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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