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합의가 이루어져도 추행 사실은 남습니다
  2. 2.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구분한 이유
  3. 3.합의 이후 내려진 불기소 결정
  4. 4.관련 Q&A
  5. 5.Q. 합의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해야 하나요?
  6. 6.Q. 합의에 성공하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했다고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약 2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킨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의 의미와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살펴야 했던 사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추행 사실은 남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내용이어서 접촉이 약 2초에 그쳤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범행 이후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행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구분한 이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두 사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설명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할 사정검토할 수 있는 의미
피해자와 합의범행 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자백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는 사정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없음과거의 동종 범죄 이력과 관련된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별개의 판단 요소로 살피면서, 의뢰인의 자백과 동종 전력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중심으로 처벌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중시하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 내려진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습니다. 이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행 내용과 전력, 범행 이후의 조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합의 역시 그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합의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해야 하나요?
 

두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합의에 성공하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정도와 기존 전력, 자백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분명히 살펴볼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정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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