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우발적 행동이라는 설명의 한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우발적인 행동인데도 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나요?
  2. 2.우발적인 범행은 처분을 정할 때 어떻게 참작되나요?
  3. 3.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다른 사정은 살피지 않아도 되나요?
  4. 4.비슷한 상황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팔꿈치로 접촉한 행위가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불기소 사건으로 종결하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1. 우발적인 행동인데도 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나요?
 

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와 실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Q2. 우발적인 범행은 처분을 정할 때 어떻게 참작되나요?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 경위 역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가볍게 볼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실과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다른 사정은 살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지만, 범행의 동기나 행위 방식까지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검토하고, 각각의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으며, 이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합의 및 처벌불원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각각 살펴볼 수 있으나 실제 검찰의 개별적인 판단 비중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비슷한 상황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 행위와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설명은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그러한 경위 외에도 초범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함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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